네,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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킹스머니에서 발생하는 사은금(수수료)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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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소액 수익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동 신고되지 않으며,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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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, 지급 내역을 정리한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.
수수료 수익이 커질수록 합법적인 소득신고 및 세금 처리가 필요하며, 킹스머니는 셀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증빙을 제공합니다.